관세청 공매 인터넷에서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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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06 06:45
입력 2005-04-06 00:00
관세청은 하반기부터 세관의 보관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에 대한 공매를 인터넷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서만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공매에 드는 기간도 6개월에서 2개월로 줄고 세관별 공매횟수는 연 4회에서 월 1∼2회로 는다.
2005-04-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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