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안병엽 의원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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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01 07:29
입력 2005-04-01 00:00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국민수)는 31일 기업체 대표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열린우리당 안병엽 의원과 민주당 김태식 전 의원을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안 의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한신공영 대표 최모씨로부터 17대 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말 현금 2000만원,4월말 미화 2만달러,10월초 미화 3000달러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의원은 현금 500만원과 미화 8000달러를 수수한 혐의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4-0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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