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명의 8억대 보험가입 저수지서 사고 위장 살해
수정 2005-02-17 07:10
입력 2005-02-17 00:00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병칠 부장판사)는 16일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47·무직·진도군)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졸음운전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차량 추락 30분 전 부인을 속여 수면제를 먹이고 부인 시체에서 경부압박 등의 외력이 작용한 흔적 등이 뚜렷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2003년 7월9일 오후 8시39분쯤 전남 진도군 의신면 명금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부인 김모(47)씨를 태우고 화물차를 몰고 가다 고의로 저수지로 추락했다. 그는 추락 후 부인이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해 익사시킨 뒤 자신은 깨진 앞 유리창 쪽으로 빠져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해남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5-02-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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