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10시~오전5시 수면방해땐 위자료 줘야”
수정 2004-09-15 07:54
입력 2004-09-15 00:00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의 공장이 준공업지역에 있고,공장운영을 제한할 경우 피고의 피해도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매일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7시간은 이웃간에 서로 참아야 할 범위에 속한다.”고 말했다.당초 원고는 공장의 작업중단시간으로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12시간을 요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면권과 휴식권은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만큼 야간작업 금지는 당연한 법적 결론”이라면서도 “핵심 쟁점인 휴식과 수면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시간을 정하는데 원고의 행복추구권뿐 아니라 피고의 영업권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지시간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989년 5월 준공업지역인 서울 성수1가에 집을 짓고 살아왔으며,2000년 4월 피고가 옆 건물에서 염색공장을 가동하여 소음과 악취가 발생하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내는 등 분쟁 끝에 소송을 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4-09-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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