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의원 보석 석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7-22 00:00
입력 2004-07-22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민련 이인제 의원에 대해 보증금 300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21일 석방했다.이 의원은 대선 직전인 2002년 12월 초 자신의 공보특보였던 김윤수씨를 통해 한나라당이 제공한 불법자금 5억원 중 2억 5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7-2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