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이사회회의록 임원서명 의무화
수정 2004-05-19 00:00
입력 2004-05-19 00:00
일부 학교법인이 이사회를 열지 않고 임원 도장을 따로 보관하면서 멋대로 찍거나 이사회의 회의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사학 비리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교육부는 지난 99년∼지난해까지 39개 사립대 종합감사에서 회의록 등에 임의 날인한 법인이 10곳,실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회의내용과 다르게 회의록을 작성한 곳이 18곳 236회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4-05-1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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