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잡으러 내연녀 집 갔다 “주거침입”
수정 2004-05-04 00:00
입력 2004-05-04 00:00
2001년 1월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이혼소송을 낸 남편은 그해 2월부터 따로 방을 얻어 살기 시작했다.2002년 1월13일 저녁 아내는 남동생과 남편을 미행하다 내연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아내는 문을 두드려 안으로 들어가 부엌·방을 촬영했다.그러나 ‘현장’을 포착하는 데는 실패했다.아내는 즉시 두 사람을 간통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그해 7월 법원은 남편의 청구를 기각하는 대신 아내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1500만원과 재산분할금 4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내연녀는 아내를 무단침입 혐의 등으로 고소해 아내는 기소됐다.1심을 맡은 창원지법은 벌금형을 선고했지만,2심은 “아내의 행동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증거수집을 위해 주거침입이 불가피하거나 긴급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5-0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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