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학생 교육청 안거치고 편입
수정 2004-05-03 00:00
입력 2004-05-03 00:00
서울시교육청은 2일 귀국한 학생,외국인 학생,북한이탈주민 자녀가 관내 중·고교에 편입학할 경우 거주지 학군내 학교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껏 이들은 교육청에 편입학 서류를 제출,심사를 거쳐 학교를 배정받았으나 앞으로는 신청을 받은 학교가 학칙에 따라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고 결원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용한다.따라서 편입학하는 학생은 주소지 인근 학교에 직접 신청하고,결원이 없어 안 되면 다른 학교에 신청하면 된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4-05-0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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