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태 광주시장 2년 6월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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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26 00:00
입력 2004-03-26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는 25일 현대비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법정구속된 박광태 광주시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자금을 제공한 현대건설 관계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아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피고인의 경력이나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심리적 압박 탓에 검찰에서 허위로 혐의를 시인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2004-03-2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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