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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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8-13 17:21
입력 2015-08-13 17:11

236명 중 찬성 137, 반대 89, 기권 5, 무효 5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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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이 상정된 박기춘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기 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박기춘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기 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수 236명 가운데 찬성 137표, 반대 89표, 기권 5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지난 2013년 9월 4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은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이후 약 1년 11개월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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