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자, 김영주 의원직 상실로 비례대표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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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2-12 11:19
입력 2013-12-12 00:00
황인자(58) 전 자유선진당 최고위원은 12일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의원직을 승계한다.

선진당 비례대표였던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바뀌었으며, 의원직 승계는 원래 당적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황 전 최고위원은 서울 정신여고와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했으며, 여성부 권익증진 국장·서울시 복지여성정책보좌관 겸 여성가족정책관 등을 역임한 뒤 자유선진당 여성위원장으로 정치계에 입문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법원의 판결 통보와 중앙선관위의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조만간 의원 신분을 갖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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