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 임명동의안 제출
수정 2013-10-30 17:24
입력 2013-10-30 00:00
문형표 복지·김진태 검찰총장 후보 청문요청서도 국회 제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별도로 구성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된다.
장관과 검찰총장 후보자의 경우 국회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정부에 전달해야 하며, 만일 시한까지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이 열흘 이내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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