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학습지도 해설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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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26 12:31
입력 2009-12-26 12:00

교사 수업지도지침… 10년에 한차례 개정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학습지도요령은 초·중·고교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 해당한다.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문부과학성이 작성하고 있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학습지도요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보완 지도서다.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는 10년에 한 차례씩 개정되고 있다. 문부성은 기존의 요령 등과 구별하기 위해 ‘신’ 학습지도요령이라는 식으로 명칭을 붙이고 있다.

문부성은 교과별로 교육·지도요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해설서를 제작, 배포한다.

교사들에게는 수업지도지침과 같다. 교육과정의 평가와 주의사항 등이 망라돼 있다. 특히 해설서는 학습지도요령과 달라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교과서 검정규칙 등에는 ‘교과서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 출판사가 교과서를 기술·제작하는 데 영향력이 크다. 때문에 고교 해설서에서 ‘중학교에서의 학습에 입각’이라고 적시한 만큼 중학교 해설서에 기초, 독도를 고교 교과서에 포함시킬지는 출판사의 재량에 맡겨졌다. 25일 발표된 고교 해설서에 따른 고교 교과서는 2012년 4월 검정을 거쳐 2013년부터 현장에서 사용된다. 교과서는 4년 주기로 검정을 받는다.

hkpark@seoul.co.kr
2009-1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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