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교협에 대학 제재권 추진
수정 2009-02-16 00:54
입력 2009-02-16 00:00
당정은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대입개선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교협이 정한 입학전형의 기본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교협이 대학에 시정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대교협이 대학의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할 수 있도록 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이 학생 선발을 사실상 대학에 맡기고 있다는 점에서 야당은 “궁극적으로 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등 3불제가 폐지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02-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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