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 개인땅 포함된 통행로에 철조망 설치했다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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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07-27 18:25
입력 2017-07-27 17:54
A씨는 마을 주민들이 통행료를 내지 않고 자신의 땅이 포함된 길로 다니자 화가 났다. 그래서 자신의 땅에 120m가량의 철조망을 설치했다. 그 땅은 주민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10년 이상 통행로로 이용해 온 땅이었다.

마을 주민들이 A씨를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했다. A씨는 이 진입로에 통행을 위한 대체도로를 개설해 주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체도로를 개설했다 하더라도 옛 도로의 효용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2017-07-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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