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 유죄 증거로 사용 불가능
수정 2017-05-26 16:36
입력 2017-05-25 17:42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백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잘못된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막고,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의 규정이다.
2017-05-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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