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는] 성폭력 범죄 음주감면 규정 적용 안 해
수정 2017-04-20 23:33
입력 2017-04-20 22:34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동안에는 형사처벌 대신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했다. 그런데 치료감호는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가능했다. 가벼운 범죄는 강제적인 치료가 불가능해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해 12월 2일 치료명령제가 도입됐다. 치료명령제를 통해 가벼운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동기 없는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7-04-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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