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는] 외상대금 대신 물건 훔치면 ‘자구행위’ 해당 안돼
수정 2017-03-17 00:57
입력 2017-03-16 17:28
정당방위와 유사한 규정으로 자구행위(自救行爲·형법 제23조)가 있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공권력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구제하는 경우에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다.
하지만 자구행위가 적법하려면 공권력에 의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2017-03-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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