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도시미 돕는 간판
수정 2008-08-25 00:00
입력 2008-08-25 00:00
먼저 산업구조상 소규모 자영업 비율이 10% 내외인 선진국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그만큼 간판에 대한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 또 간판을 보고 업소를 찾을 것이라는 선입견 탓에 서로 경쟁적으로 간판을 크게, 튀게, 많이 달려는 업주들의 의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아울러 불법 광고물을 묵인해 주는 일부 무책임한 옥외광고업자의 상술도 한몫한다. 게다가 모든 책임이 업주나 옥외광고업자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 고려가 부족한 일부 제도, 단속에 미온적인 행정의 책임도 부인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렇다고 간판 문제가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다. 변화와 희망의 가능성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기존 판류형 대형 간판이 작지만 아름다운 문자형 간판으로 바뀌고 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가 조성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업주와 주민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간판이 아름다워야 가게의 품격이 높아지고 영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도 싹트고 있다. 즉 광고·선전 수단으로서의 간판이 기존에는 도시미관과 상충하는 관계였다면, 이제는 서로 조화될 수 있는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셈이다.
행정안전부도 옥외광고 주무부처로서, 간판 문화와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과 범국민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 또 지난해 말 불법 광고물 방지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옥외광고물법을 개정, 광고물 실명제와 면적총량제 등 선진적인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올 연말까지를 자진신고기간으로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과태료나 벌금 등이 면제된다.
나아가 행안부는 오는 2012년까지 ‘옥외광고 개선 5개년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 간판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획일적이고 단속 위주인 현행 법체계도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역활성화과장
2008-08-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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