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 싸고 친환경 이제는 수목장 시대
심재억 기자
수정 2006-05-18 00:00
입력 2006-05-18 00:00
강성남기자 snk@seoul.co.kr
스위스 등 유럽에서는 이 장법이 환경 훼손을 막는 친환경적 장법일 뿐 아니라 국토 잠식이나 장례 절차의 양극화와 번거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근래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이런 이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나서 수목장을 권장하고,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제도적 수용
보건복지부는 최근 자연장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 법률안이 확정, 발효되면 수목장 등 자연장으로 장례를 치를 경우 고인과 유족의 성명 등을 기록한 표지를 나무나 잔디밭 등 매장장소에 설치하되 기존 묘지에 사용해 온 상석이나 석물 등은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또 국민 정서를 감안, 자연장이 가능한 자연장림은 인구 밀집지역이나 주거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에 설치하지 못한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공유림을 활용, 자연장이 가능한 수목장림을 30만㎡ 이상 대규모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이나 가족이 자연장 구역을 설치할 경우 면적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만 하면 되도록 절차도 간소화했다.1000㎡ 이상의 자연장 구역을 설치하려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야 하나 문중이나 종교법인, 공공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면제해 보급이 용이하게 했다. 수목장을 주요 장법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수목장, 왜 좋은가
수목장은 아무 것도 남기지 않는 장례법이다. 그러나 얻는 것은 많은 장법이다. 현재의 장묘문화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경제적 비용과 국토 잠식이다. 특히 경제적 문제와 관련, 고려대 변우혁 교수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비용을 걱정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런 점에서 수목장은 어떤 장례법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한다. 한국산림정책연구회의 수목장 원가계산에 따르면 수목장에서의 나무 한 그루당 원가는 그루당 약 80만∼200만원선으로 산정했다. 다른 장례법과 비교해 매우 뛰어난 경제적 효과가 아닐 수 없다.
●수목장제 확산의 문제
수목장의 전제 조건인 화장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앞으로 화장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치단체 주민들이 인접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 비싼 시설이용료를 내야 한다. 수목장과 화장시설 설치에 따른 님비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52.3%에 달해 2010년에는 7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화장 수요가 급속히 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화장시설 설치가 미진해 수목장의 보급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의 장례법제 정비는 장례로 인한 자연훼손을 막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며,‘생전의 신분이 죽어서도 세습되는’ 전근대적, 소비적 장례를 줄이자는 취지는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 파주 용미리 ‘추모의 숲’ 가보니
수목장은 국내에서도 이미 매장, 납골과 함께 하나의 장례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관련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또는 종교단체를 통해 수목장을 지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목장은 경북 영천의 은해사 수림장이 유일하지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추모의 숲’에서도 집단 산골형으로 자연장이 치러지고 있다.
서울시가 경기도 파주 용미리 1묘지 내에 마련한 ‘추모의 숲’은 산골(散骨)공원이다.
화장한 유골을 안치할 수 있도록 장미, 철쭉, 무궁화, 국화 등 작은 규모의 꽃동산이 마련돼 있다.4개 꽃동산 중 한 곳을 택해 준비된 마사토와 유골을 섞어 땅 위에 안치하고 간단히 장을 지내면, 그 뒤 관리자가 공원 내에 합동으로 산골을 하게 된다.
이같은 자연장은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지만, 합동으로 안장을 하다 보니 호상(好喪)한 유족들에게는 인기가 없는 편이다. 그래서 마련된 것이 개별 자연장이다. 유족들이 직접 잔디나 나무 밑에 유골을 안장하고 표지를 남길 수 있어 일반적인 수목장에 가장 가까운 형태다. 개별 자연장은 이미 추모의 숲 내에 마련돼 있어 관련법이 확정되는 대로 운영을 시작할 방침이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개별 자연장은 합동 안장을 꺼리는 유족들을 위한 공간으로, 안장은 개별로 하더라도 추모는 공동으로 하도록 추모공간을 따로 마련하고 기존 묘비 등의 부착물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종교단체도 수목장 도입
경북의 은해사 수림장에서는 실제로 나무를 임대해 수목장을 할 수 있다. 사찰 주변 1만여평의 소나무 군락지에 수목장이 조성돼 있는데 현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수목장으로는 유일한 곳이다. 나무 아래 구덩이를 파서 유골분만 안치하고, 나무에는 고인의 이름과 추모일 등을 적은 명패만 가지에 매어둔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 고려청자서 힌트 얻은 수목장용 분골함 개발
안 대표은 “장례의 엄숙함을 훼손하지 않고도 친환경적 취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분골함 아이디어를 고려청자에서 얻어 이중투각형으로 만들었다.”며 “미생물과 수분, 산소 등이 자연스레 흡입돼 쉽게 분해되는 투각형으로 제작, 짧은 시일 내에 유골이 토양과 자연스럽게 일체화되도록 한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수목장용 분골함의 관건은 장례의식의 경건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는 것.
안 대표는 “유골이 토양과 수목에 얼마나 빨리, 그리고 자연스럽게 일체화되느냐와 그러면서도 토양이나 수질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목장은 사후(死後) 세계를 믿는 우리의 종교·정서적 관점에도 부합해 거부감 없이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점”이라고 말했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6-05-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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