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사업비 지원해주는 농산물우수관리 시설보완사업자 모집
수정 2015-08-06 10:49
입력 2015-08-06 10:49
경기도, 내년 생산자단체 20일까지 접수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 우수관리 제도) 시설은 농산물의 수확 후 선별·포장·저장과정에 이물질과 세균, 곰팡이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농산물 유통시설규모가 660㎡ 이상이나,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은 그 이하 시설도 가능하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총사업비(5억원 이내) 가운데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 단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20일까지 시·군 농정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