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초진은 거주지 시도 의원서…약 처방은 7일분 원칙

이현정 기자
수정 2026-10-18 14:49
입력 2026-10-18 14:49
6개월 안에 대면 진료받았다면 같은 증상은 비대면으로
다른 증상이거나 6개월 지났다면 거주 지역 의원서
희귀질환자·장애인 등은 다른 지역에서도 초진 가능
앞으로 비대면 초진은 원칙적으로 본인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약 처방은 7일분까지로 제한하되 기존 치료를 이어가는 환자는 진료·처방 기록과 의사 판단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분까지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 개정 의료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이용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를 ‘일반’과 ‘초진’으로 나눴다. 최근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는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일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세종 주민이 석 달 전 서울의 한 의원에서 비염으로 대면 진료를 받았다면 비염 치료는 그 서울 의원에서 비대면으로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배탈 같은 다른 증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면 세종에 있는 의원을 이용해야 한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를 받은 적이 없거나 전에 다녔더라도 대면 진료 후 6개월이 지났거나 증상이 다르면 초진으로 분류한다. 초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 내 의원에서만 받을 수 있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제 사는 곳을 등록했다면 실거주지가 기준이다. 다만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은 다른 시도에서도 비대면 초진을 받을 수 있다.
비만치료제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비대면 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에 필요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에 치우치지 않도록 건수 상한도 뒀다. 의료기관별 비대면 진료는 반기 전체 진료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건수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 이내로 정했다. 야간·휴일 진료 등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현정 기자
세줄 요약
- 비대면 초진, 주소지 같은 시도 의원 제한
- 최근 6개월 대면 진료 이력 있으면 일반 진료 가능
- 약 처방 7일분 원칙, 일부 환자 30일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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