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지민 협박글 19건 올린 30대 벌금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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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수정 2026-10-16 15:20
입력 2026-10-16 15:20
세줄 요약
  • 한지민 대상 협박·모욕 게시물 19건 반복
  • 30대 여성 1심 벌금 600만원 선고
  • 재판부, 익명 악성글과 허위유포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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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민 인스타그램 캡처
한지민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한지민을 상대로 악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16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명예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 유포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기대 타인을 비난하거나 욕설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대중의 관심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배우로서 오랜 기간 좋은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구설에 휘말려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재범을 우려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잘못을 깨닫고 반성한다는 말을 믿고 형을 선고한 만큼 자기 잘못을 되돌아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씨는 2024년 9∼10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입 닫아라” 등의 글 19건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한지민의 열애 소식이 알려지자 이뤄진 범행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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