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병원서 마취 중 심정지 온 27개월 여아 끝내 숨져…경찰, 수사 지속

이창언 기자
수정 2026-10-16 19:44
입력 2026-10-16 14:49
세줄 요약
- 전신마취 중 심정지, 27개월 여아 사망
- 경찰, 부검·압수수색으로 원인 규명 착수
- 산소 공급 장치·CCTV 미녹화 집중 조사
울산의 한 안과병원에서 수술 전 전신마취를 받던 중 심정지에 빠진 27개월 여아가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 의료진의 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6일 울산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사고 이후 병원 치료를 받아온 A양이 13일 오후 사망했다. 사고 발생 11일 만이다.
A양은 지난 2일 울산 중구의 한 안과병원에서 속눈썹이 눈 안쪽으로 향해 각막을 자극하는 안검내반 증상을 치료하고자 전신마취를 받다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A양은 인근 병원에서 응급처치받아 심장박동은 회복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다른 지역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아왔다.
A양의 부모는 지난 4일 해당 병원 의료진 등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양이 숨짐에 따라 병원장과 마취의, 집도의 등 3명에게 적용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변경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자 전날 부검을 진행했으며, 최근 병원을 압수수색해 수술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근무한 간호 인력 일부를 불러 조사했고, 마취의와도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 경찰은 마취 과정에서 산소 공급 장치가 제대로 연결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병원 측은 마취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저산소증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양의 마취를 담당한 마취의는 사고 발생 며칠 뒤 관련 장비를 점검한 후 공기의 유입·배출과 관련된 두 회로의 연결 상태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유족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계자 진술과 부검 결과, 전문기관 감정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와 장비 상태를 살피고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수술실 폐쇄회로(CC)TV가 녹화되지 않은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병원 측은 아이를 달래는 과정에서 손짓으로 작동하는 녹화 시스템을 켜는 것을 놓쳤을 뿐 고의로 촬영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촬영 의무 적용 여부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을 거쳐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A양 어머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딸의 사망 소식을 전하고 “막을 수 있는 사고였는지, 막을 수 있었다면 왜 막지 못했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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