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소청, 중대범죄 기소체계 정비…산업안전·공판 강화

이민영 기자
수정 2026-10-16 12:40
입력 2026-10-16 12:40
세줄 요약
- 중대범죄기소부 신설, 수사기관 협력 강화
- 산업안전·국가안보 사건 전담 재편
- 공판 검사 증원, 공익대표 업무 이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16일 공소청 출범에 따른 업무 분담 개편 사항을 발표했다. 중대범죄기소부를 출범하고, 공공·형사부는 산업안전 분야를 강화하며, 공판 검사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대범죄기소부는 중대범죄의 혐의 판단부터 영장, 보완 수사 요구, 공소 유지까지 각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협력하는 부서다. 중대범죄기소 1~6부로 나눠 서울지방중수청 각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공·형사부는 국민 안전 중심으로 업무를 분담했다. 기존 3개 부서가 형사1~2부로 축소 개편됐다. 서울공소청은 산업안전 사고 대응 중요성과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존 공공수사3부가 전담하던 중대 산업재해 사건을 모든 공공·형사부가 나눠 맡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 협력 창구는 공공·형사2부가 맡는다.
전담 명칭도 바뀌었다. 기존 중대산업재해 전담은 안전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산업안전’으로, 대공 전담은 간첩죄를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된 점을 반영해 ‘국가안보’로 변경됐다. 공공·형사1부는 국가안보·선거·정당 정치자금을 담당하고, 2부는 노동과 집단 사건을 맡는다. 다만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공소시효가 12월 3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공공·형사제2부가 선거 사건도 맡는다.
공판 검사도 증원했다. 서울공소청은 중수청으로의 이직과 특별검사팀 파견 등으로 검사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형사·공공·국제·IT 등 다양한 분야의 공판 검사를 증원했다고 밝혔다. 기존 기획담당관실이 맡던 공익대표 전담 업무도 공판·송무 3부로 이전 편성했다.
서울공소청은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맞춰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가 범죄 대응 체계에 빈틈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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