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금지된 태국인, 이름 바꿔 재입국했다가 적발…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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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10-16 10:30
입력 2026-10-16 10:30
세줄 요약
  • 이름 바꿔 영구 입국 금지 우회 시도
  • 관광상륙허가 뒤 선박 복귀 의무 위반
  • 서울 오피스텔 체류로 적발,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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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불법체류로 강제 출국당해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태국인이 이름을 바꿔 크루즈선을 타고 부산항으로 입국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태국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한 크루즈선을 타고 부산항에 입항한 뒤 관광상륙허가 조건을 어기고 국내에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기항지 관광을 목적으로 부산에 일시 상륙 허가를 받았지만, 같은 날 오후 7시 크루즈선이 출항할 때까지 선박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 부산을 벗어나 서울로 이동해 7월 31일까지 동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올해 4월 체류 기간을 넘겨 국내에 머문 혐의로 강제 출국당하고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이름을 바꿔 새로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해 국내 재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판사는 A씨의 진술과 고발 의견서 등을 종합해 관광상륙허가 조건 위반과 체류자격, 체류 기간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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