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소청 불송치심사부에 검사 9명 배치…‘사건암장’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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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수정 2026-10-15 16:06
입력 2026-10-15 16:06
세줄 요약
  • 불송치심사1부·2부 신설, 검사 9명 배치
  • 불송치 사건·재수사 요구·이의 신청 심사
  • 서울경찰청 신청 영장도 일괄 처리
서울시경 신청 영장 심사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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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사흘째, 공소청 공방 예고
국정감사 사흘째, 공소청 공방 예고 사진은 8일 서울 서초동 공소청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15일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하는 불송치심사1부와 2부를 설치하고 검사 9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공소청 출범 후 직제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다.

불송치심사부는 ▲불송치 사건 심사와 재수사 요구 및 피해자가 제기한 이의 신청 사건 ▲사법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 직무 배제 검토 ▲수사권 남용에 대한 피의자 및 피해자 구제 신청 ▲서울지방경찰청 신청 영장에 대한 심사와 처리를 담당한다.

서울공소청은 “검사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토는 사법경찰관의 수사 종결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라며 반부패, 조세, 사이버, 정보기술, 형사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검사 9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공소청에 접수된 불송치 사건은 4만 4929건, 수사 중지 사건은 1만 4295건이다.

서울공소청은 최근 사회적 관심이 큰 중요 사건이 서울경찰청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해당 기관이 신청한 영장을 불송치심사부에서 일괄해 처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관계자는 “강화된 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를 지원하면서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인권 침해적 강제 수사를 걸러 주는 사법 통제를 하고자 한다”며 “송치 사건에 준하는 기록 검토와 합리적 재수사 요구를 통해 불송치 사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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