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구속 만료 김건희… 특검, 추가 영장 발부 요청

김희리 기자
수정 2026-10-15 16:02
입력 2026-10-15 16:02
세줄 요약
- 구속 만료 앞두고 특검, 추가 영장 발부 요청
-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선고는 만기 전 어려움
- 매관매직 사건 1심 유죄, 2심 일부 무죄 감형
서울중앙지법 제공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대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15일 오후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어서 구속영장 발부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여사는 ‘3대 의혹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과 관련 지난해 8월 12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김 여사의 구속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된다.
김 여사의 3대 의혹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달 29일에 이어 오는 22일에도 속행 합의기일을 지정하면서 사실상 구속 만기 전까지 선고가 나오기 어렵게 됐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대상인 매관매직 사건은 김 여사가 사업상 편의 제공과 인사·공천 관련 청탁 등을 대가로 기업인이나 공직자 등으로부터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금거북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이우환 화백 그림 등 고가의 금품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이 골자다.
1심은 김 여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추징금 약 648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중 세한도 복제품과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수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해 징역 5년과 추징금 약 2440만원으로 감형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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