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살해한 40대 아들 징역 8년…치료감호 명령
강남주 기자
수정 2026-10-15 15:07
입력 2026-10-15 15:07
세줄 요약
- 어머니 살해한 40대 아들, 징역 8년 선고
- 치료감호와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
- 우울장애·심신미약 등 양형 사유 반영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는 15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죽으면 어머니가 힘들어할 것이라는 생각에 먼저 어머니를 살해한 뒤 자해했다며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범행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살해 방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뒤 주방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주요우울장애가 있으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8시 50분쯤 당시 인천 서구 왕길동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체장애인인 A씨는 범행 후 자해해 손과 목을 다쳤으며 병원에서 수술받은 뒤 퇴원일인 지난 4월 14일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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