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찾는 사이에 낙상사고…요양보호사 ‘무죄’

설정욱 기자
수정 2026-10-14 14:45
입력 2026-10-14 14:43
세줄 요약
- 보청기 분실 도움 요청 뒤 잠시 이석
- 입소자, 신발 벗다 중심 잃고 낙상
- 법원, 돌발행동 개입으로 무죄 판단
고령 입소자의 낙상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부(부장 김유정)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전북 군산시 한 요양보호센터에서 일어난 B(94·여)씨의 낙상사고에 대한 보호·관리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물리치료를 마치고 치료실 밖으로 나온 뒤 보청기가 없어진 것을 알고 A씨에게 “보청기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침대에 앉아 계시면 제가 찾아올게요”라고 말하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
이후 B씨는 한 손으로 의자를 짚고 신발을 벗으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어깨뼈 골절 등으로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불과 20초도 되지 않는 잠깐 사이에 사달이 난 것이다.
수사기관은 “입소 전 낙상사고 이력이 있는 고령의 B씨를 A씨가 옆에서 부축하거나 침상에 앉도록 한 뒤 자리를 비워야 했다”며 A씨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걷거나 서 있다가 발생한 게 아니라 신발을 벗으려다가 생긴 일로 피고인이 이러한 이례적인 상황까지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피고인이 입소자가 침대에 앉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주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고는 피해자의 돌발적인 행동이 개입돼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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