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김소라 기자
수정 2026-10-14 14:49
입력 2026-10-14 14:17
김경 전 서울시의원 징역 1년
“거액 받고도 반성하지 않아”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추징 1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기부받았다”며 “이는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강 의원에 대해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은 금품 공여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강 의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던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김소라 기자
세줄 요약
- 공천 대가 1억원 수수 혐의 1심 선고
- 강선우 의원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 재판부, 선거 공정성 훼손과 반성 부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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