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78% 고금리 수취’ 불법사금융·채권추심…20명 검거·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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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주 기자
수정 2026-10-14 09:57
입력 2026-10-14 09:57

최고 연 578% 고금리 수취…피해자 가족에게도 불법 채권추심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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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전경.
광주경찰청 전경.


피해자가 남긴 유서를 단서로 불법 사금융 및 채권추심 일당을 추적해 온 경찰이 악질 대부업자들을 대거 검거했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수취하고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은 혐의로 관련자 2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주요 피의자 2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수사는 지난 4월 숨진 50대 여성 A씨가 남긴 유서에서 시작됐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던 A씨는 불법 사금융업자들로부터 극심한 채권추심 고통을 호소하는 글을 남기고 사망했다.

경찰은 유서를 바탕으로 금융거래 및 통신내역 분석,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진행해 A씨가 생전 여러 불법 사금융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최고 연 500%가 넘는 고리이자를 부담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일부 업자는 가족의 휴대전화로도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50대 남성 B씨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채무자 8명에게 3,800만원을 불법 대출하고 연 66~328%의 이자를 적용해 총 4,241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도 1,100만원을 빌려준 뒤 수차례 문자로 변제를 요구하며 불법 추심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구속 피의자인 40대 남성 C씨는 2024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채무자 11명에게 4,703만원을 대출해 주고 연 184.5~578.2%에 달하는 초고금리를 적용해 6,005만원을 수수했다.

C씨 역시 A씨에게 990만원 상당을 대출해 준 뒤 반복적으로 독촉 문자를 보냈으며, 채무자 9명으로부터 금융계좌 등 접근매체를 넘겨받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불법사금융업자 6명과 계좌명의자 14명 등 총 20명을 검거했으며, 공범 및 추가 불법사금융업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남겨진 피해자 가족을 위해 불법 사금융 피해 원스톱 지원 체계 및 광주 ‘희망 틔움 통합지원단’과 연계해 긴급생계지원 등 실질적인 보호·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딸을 보호해 달라는 마지막 부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악질적인 불법사금융업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는 한편, 남겨진 가족이 또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피해 회복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형주 기자
세줄 요약
  • 유서 단서로 불법 사금융 일당 추적
  • 20명 검거, 핵심 피의자 2명 구속
  • 최고 연 578% 고리이자·가족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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