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된 대입 ‘AI 안경’ 부정행위…15일 감독관 대응 매뉴얼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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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수정 2026-10-13 15:46
입력 2026-10-13 15:46

연세대·시립대 논술시험서 AI 안경 적발
교육부, 전체 대학에 관리·감독 공문 송부
대교협,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개정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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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안경 부정행위 관련 일러스트. AI로 만든 이미지
인공지능(AI) 안경 부정행위 관련 일러스트. AI로 만든 이미지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대입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교육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학별 고사에서 AI 안경을 착용한 사례까지 적발되면서 대입 시험 전반의 감독 체계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등의 수시 논술시험 도중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날 전체 대학에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로 스마트 안경을 식별하는 요령이나 관리·감독하는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서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오는 15일 각 시도교육청에 배부되는 AI 안경 관련 수능 감독관 대응 매뉴얼 및 시청각 자료를 각 대학에도 보낸다는 방침이다. 수능에 적용되는 AI 안경 등 스마트 기기 관리 수칙을 대학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앞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7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에는 스마트 안경이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적발 시 2년간 수능 응시를 제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제도 개선과 전파탐지기 도입에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자통신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은 이미 있고, 추가로 법령 해석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면서 “전파 탐지기는 학교·교실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탐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AI 안경의 외형적 특징이 뚜렷하기 때문에 감독관이 육안으로 적발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교육부의 방침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방향을 잡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필요할 경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개정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8월 발표한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엔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입학취소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여기에 AI 안경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일각에선 대응 매뉴얼을 좀더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세대 논술 시험장에서도 시험 전 적발되지 않은 학생이 시험 시작 이후 안경을 바꿔 쓴 것으로 밝혀진 만큼, 입실 전 확인과 시험 중 의심 상황에 대한 처리를 이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력교정용 안경 착용자의 응시권을 보호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안경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험이 지연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의 보상책도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김가현 기자
세줄 요약
  • AI 스마트 안경 대입 부정행위 적발
  • 교육부, 대학에 감독 강화 공문 발송
  • 15일 대응 매뉴얼·시청각 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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