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다는데도 “사귀자”…온라인 게임서 만난 여성 스토킹한 20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수정 2026-10-13 14:09
입력 2026-10-13 14:09

법원, 징역 2년에 집유 선고
“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고통”

이미지 확대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교제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수백 차례 걸쳐 연락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스토킹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고범진)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8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여성 B씨로부터 카카오톡 계정을 차단당하자 ‘선물하기’ 기능으로 선물을 보내며 대화를 요구하는 등 400여회에 걸쳐 B씨 의사에 반해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사적인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으나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사정을 제한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춘천 김정호 기자
세줄 요약
  • 온라인 게임서 만난 여성에게 교제 요구 후 거절당함
  • 차단 뒤 선물하기 등으로 400여 차례 연락 시도
  • 법원, 스토킹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A씨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받은 형량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