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방위, 방미통위 국감 ‘이진숙 제척’…李 “민주당 막장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수정 2026-10-12 21:03
입력 2026-10-12 21:03

민주당·조국혁신당, 제척안 의결
“방통위원장 당시 직무 질의 이해충돌”
이진숙 “다수의 횡포이자 민주당 독재”
“당사자가 이의제기는 본회의 의결 필요”

이미지 확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본인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무기명 투표진행을 굳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전 방통위 위원장이었던 이 의원에 대해 범여권 과방위원들은 이해충돌을 이유로 방미통위 국감 제척의 건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해 총12표 중 찬성 12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 투표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본인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무기명 투표진행을 굳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전 방통위 위원장이었던 이 의원에 대해 범여권 과방위원들은 이해충돌을 이유로 방미통위 국감 제척의 건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해 총12표 중 찬성 12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 투표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이 의원의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직무가 감사의 주된 내용이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강력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이날 국정감사 도중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여 이 의원에 대한 제척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이를 처리했다. 국정감사에서 제척은 특정 감사위원이 ‘피감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감사·조사법의 장치다.

이미지 확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2026년도 국정감사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제척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자 이 의원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2026년도 국정감사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제척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자 이 의원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감사가 이진숙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한 ‘2인 체제’로 방통위가 심의·의결한 안건을 따져보는 만큼 이 의원의 감사 참여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봤다. 제척안 상정에 앞서 민주당 소속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회피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제안했지만 이 의원은 “회피할 의사가 없다”고 거부했다.

이 의원은 제척안 표결을 앞두고 “방통위원장으로 일했던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회피 또는 제척의 근거로 생각지 않는다”며 “민주당 의원이 다수라는 이유로 표결에 의해서 저를 강제 제척시키는 것은 다수의 횡포이자 민주당 독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회 사상 초유 사태 ‘민주당 막장쇼’”라고도 썼다.

이미지 확대
‘과방위 국감 이진숙 제척 안건 추가’ 입장 밝히는 국민의힘
‘과방위 국감 이진숙 제척 안건 추가’ 입장 밝히는 국민의힘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이 의원 등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회의실 앞 복도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성명 내고 “이 의원의 의정활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유권자가 부여한 질문할 권리 자체를 빼앗겠다는 것인가”라며 “제척 대상 의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당연히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여당 측 일방 의결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제기 등 법이 보장한 모든 절차를 통해 그 부당함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손지은 기자
세줄 요약
  • 과방위, 이진숙 의원 방미통위 국감 제척 처리
  • 이해충돌 소지 이유로 민주당 주도 표결 강행
  • 이진숙 반발, 국민의힘 헌재 심판 예고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