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수청 인력 재배치 중단…“청장 공석에 임용권 위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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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운 기자
수정 2026-10-12 19:20
입력 2026-10-12 19:20

수원은 원상복구, 대구는 희망부서 취합 중단
청장 공석에 “임용권 위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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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뉴스1
중대범죄수사청. 뉴스1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지방청 일부가 중수청 출범 직후 수사관들의 부서 재배치를 추진했지만, 본청으로부터 임용권을 위임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단됐다. 중수청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지방청장에 대한 임용권 위임 없이 자체 인사 조정은 어렵다는 본청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12일 중수청에 따르면 수원지방중수청은 출범 당일인 지난 2일 6급 이하 수사관들의 희망 부서를 다시 받아 일부 인력 재배치를 시도했다. 대구지방중수청도 지난 7일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희망 부서를 취합했다. 앞서 중수청은 검찰에서 넘어온 지원자들의 희망 부서를 받아 첫 인사를 했는데 일부 수사관들이 배치 부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수사 효율성에 우려를 표하자 조정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본청은 지난 8일 내부 공지를 통해 “지방중수청장의 임용권 행사는 불가하다”며 인사 조정을 되돌리도록 지시했다. 수원지방중수청은 재배치한 인력을 기존 부서로 복귀시켰고 대구지방중수청은 희망 부서 조사를 중단했다.

중수청법에 따라 중수청장은 6급 이하 수사관의 임용권을 지방중수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청장이 공석인 데다 임용권 위임도 이뤄지지 않아 지방청이 자체적으로 인사를 조정할 수 없다는 게 본청의 입장이다.

지방중수청들이 출범 직후부터 인사 조정에 나선 것은 첫 부서 배치를 둘러싼 불만과 수사 효율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중수청의 한 수사관은 “그동안 쌓아온 경력과 무관한 부서에 배치된 수사관도 적지 않다”며 “새 부서에 배치된 채 조직이 안착하면 기존 전문 분야로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출범하면서 전문성을 살린 배치보다 부서별 결원을 메우는 데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수청은 두 차례 특례임용을 거쳤지만 검사·수사관 지원자로 확보한 인력은 전체 정원 2874명의 약 66%에 그쳤다. 서울지방중수청도 정원 1089명 중 750명을 확보해 충원율이 68.9%에 머물렀다.



중수청 관계자는 “중수청장이 임명되지 않아 생긴 해프닝”이라며 “(임명 이후) 지방청들에 임용권을 위임하고 희망 보직에 따라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다운 기자
세줄 요약
  • 지방중수청, 출범 직후 인력 재배치 시도
  • 청장 공석·임용권 미위임으로 본청 제동
  • 첫 배치 불만과 수사 효율성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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