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교육’ 미이수 변리사 증가…과태료 체납도 늘어

박승기 기자
수정 2026-10-12 15:54
입력 2026-10-12 15:54
체납률 첫해 38.1%에서 2023년 63.8%
권향엽 의원 “장기 체납자 고강도 처분”
변리사의 전문성과 윤리 의식 제고 등을 위한 ‘의무 연수 교육’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미이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체납도 심각했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지식재산처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변리사법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무 연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가 880건, 약 28억원에 달했다. 이 중 387건, 24억 3000만원이 체납액으로 확인됐다.
변리사 의무 연수 교육은 2012년 도입한 제도로, 2년마다 24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2016년부터 미이수자에 대해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미이수 1회 최대 150만원, 연속 2회 최대 300만원, 연속 3회 최대 500만원이다. 지난 10년간 의무 연수 교육 미이수로 2회 이상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변리사는 240명이다.
과태료 체납도 늘고 있다. 2016~2017년 체납률이 38.1%였으나 2018~2019년 56.2%, 2020~2021년 59.4%, 2022~2023년 63.8%에 달했다. A 변리사는 의무교육 미이수 6회, 체납 총액이 3671만원에 달했다. B 씨는 변호사 자격자로, 의무교육 미이수 6회에 체납 총액이 3653만원이나 거주지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중가산금까지 적용하고 있지만 88개월 이상 장기 체납이 발생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라며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변리사 자격 상실에 준하는 고강도 처분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세줄 요약
- 의무 연수 교육 미이수 과태료 대규모 부과
- 체납액 24억3000만원, 체납률 60%대 상승
- 장기 체납자 제재 강화와 제도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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