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장서 발견된 환자 다리…공소청, ‘병실 절단’ 보완수사 요구
강남주 기자
수정 2026-10-12 15:37
입력 2026-10-12 15:37
세줄 요약
- 재활용장서 환자 다리 발견, 의료폐기물 혼선 발생
- 공소청, 병실 절단 적정성 재검토 위한 보완수사 요구
- 병원 측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만 송치된 상태
재활용품으로 잘못 배출된 ‘환자 다리’ 사건과 관련해 공소청이 인천 요양병원의 병실 내 절단 행위가 적정했는지 추가 수사를 요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공소청은 지난 6월 인천 중구 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이 사건을 수사한 인천 연수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앞서 수술실이 아닌 병실에서 이뤄진 다리 절단을 정당한 의료행위로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으나, 공소청은 해당 판단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10일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하던 직원이 붕대에 감긴 사람의 왼쪽 다리를 발견했다.
경찰은 강력사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했으나, 같은 달 17일 요양병원 측이 잘못 배출한 의료폐기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신고하면서 수사방향이 변경됐다. 이후 경찰은 발견된 다리와 병원에 입원한 80대 여성 환자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을 받았다.
조사 결과 의료진은 같은 달 8일께 괴사가 심한 환자의 다리를 병실에서 절단한 뒤 붕대에 감싸 보관했다. 수간호사 등은 이 과정에서 조직물류 폐기물 전용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섭씨 4도 이하 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자원봉사자는 의료폐기물 용기에 있던 다리를 석고붕대 쓰레기로 착각해 재활용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8월 3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병원 수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자원봉사자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반면 병실에서 환자의 다리를 절단한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처벌 조항이 없고, 면허를 가진 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로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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