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출국금지 요청 4만건 넘는데… 이의신청 인용 고작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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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10-12 01:36
입력 2026-10-12 00:02

검찰 요청만 4년새 약 2배로 늘어
출금 처분한 법무부가 불복도 심사
기본권 침해 우려에도 승인율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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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요청이 지난해 4만건을 넘어섰다. 요청의 약 97%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이의신청 인용률은 8%대에 그치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출국금지가 남발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법무부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출국금지 요청은 2021년 2만 9293건에서 지난해 4만 1737건으로 약 42.5% 늘었다. 같은 기간 승인 건수도 2만 8786건에서 4만 383건으로 증가했고, 승인율은 5년 내내 96~98%대를 유지했다.

출국금지 상당수는 검찰이 요청했다. 검찰 요청은 2021년 1만 3071건에서 지난해 2만 6040건(전체 62.4%)으로 4년간 약 2배가 됐다. 같은 기간 경찰 요청은 5591건에서 6801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6월 이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상설특검 요청은 304건 중 301건이 승인됐다.

출국금지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은 2021년 56건에서 지난해 250건으로 4.5배 늘었지만 최근 5년간 인용된 것은 908건 중 76건(8.4%)에 그쳤다. 이의신청은 출국금지를 결정한 법무부 장관에게 다시 판단을 구하는 구조여서, 처분을 내린 쪽이 스스로 결정을 뒤집어야 인용된다.

출국금지 제도에 대한 우려는 계속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0년 ‘법무부의 심사가 남용을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을 정도로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통지 유예가 위법하다며 국가가 585만 5000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당사자는 출국금지 73일 만에 공항에서야 이를 알았다.



출국금지 요건 자체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조문이 해석상으로도 포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내사 단계까지 넓혀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
  • 출국금지 요청 4만건 돌파, 승인율 97% 안팎 유지
  • 이의신청 인용 8%대, 제도 남용 우려 확산
  • 검찰 요청 급증, 내사 단계 확대 지적
2026-10-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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