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때리고 뒷감당은 혈세로…올해만 230억 토해낸 공정위 [무소불위 不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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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수정 2026-10-12 01:34
입력 2026-10-12 00:26

최근 4년여간 환급금 2900억
세금으로 준 가산금만 19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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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돼 돌려준 금액이 올해 들어서만 23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이후 4년여 사이 환급금은 총 29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은 190억원이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정위는 과징금 제재 수위 높이기에 나섰다. 앞으로 혈세 낭비가 더욱 심화할 거라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공정위의 확정된 환급과징금과 환급가산금 총액은 229억 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환급가산금은 12억 7700만원이었다. 환급금 중 공정위가 행정소송에서 패소·일부 승소해 돌려준 금액이 229억 300만원으로 전체의 99.7%였고, 나머지는 이의신청 수용 등을 통한 추가 감면으로 돌려준 액수다.

최근 연도별 환급금(과징금+가산금)은 2022년 971억 9200만원, 2023년 564억 7800만원, 2024년 358억 3300만원, 2025년 751억 700만원 등이었다. 올해분까지 더하면 4년여간 총 2875억 8500만원으로 매월 평균 50억 4535억원씩 기업에 되돌려준 셈이다.

이 환급액이 공정위의 패소·일부 승소로 취소된 과징금 전체 액수는 아니다. 공정위가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기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 뒤 재산정해 부과하는 금액은 확정 환급액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실제 소송을 통해 취소되거나 재산정된 과징금 규모는 확정 환급액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형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과징금 부과액을 계속 키우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조 8198억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2~2025년 4년 치 과징금 1조 9767억 8400만원에 맞먹는 규모다.

과징금 부과 규모가 커질수록 처분의 적법성과 산정 근거를 둘러싼 다툼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혈세가 투입되는 과징금 환급금 규모도 갈수록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 수위를 높이는 데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소와 환급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부과 과정의 문제점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세줄 요약
  • 올해 1~9월 환급과징금 229억7500만원 집계
  • 4년여간 환급액 2875억원, 가산금 190억원
  • 과징금 확대 속 혈세 낭비 우려와 비판 확산
2026-10-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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