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일 재복무? ‘병역법 위반’ 송민호 자필 사과…“남은 의무 성실히 수행”

김소라 기자
수정 2026-10-09 12:17
입력 2026-10-09 12:17
“병역 의무 다하는 청년들께 죄송”
1심 확정되면 102일 재복무 수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2일 동안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가 9일 자필 사과문을 공개했다.
송민호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어리석었던 과오들을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3월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의 SNS 게시물이다.
그는 “하루빨리 입장을 밝혀야 했으나 너무 늦어버렸다”며 “무엇보다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계신 청년분들을 비롯해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신 팬 여러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너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하루하루 후회가 길었다.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들이 부끄럽고 미웠다”면서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일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살아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병역은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한 의무로,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도 예외일 수 없다”며 “방송업계 종사자의 병역 이행에 대해선 사회적 관심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이 복무 태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잔여 복무 기간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가 복무할 당시 관리책임자로서 그의 부실 복무를 방치하고 출근 상황부에 거짓 서명하는 등 부실 복무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병무청 측은 언론 인터뷰에서 그의 재복무 여부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복무이탈 일수만큼 재복무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세줄 요약
- 102일 무단이탈 혐의, 집행유예 선고
- 송민호 자필 사과문 공개, 반성 표명
- 병무청, 판결 확정 시 재복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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