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경찰서 앞 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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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기자
박성원 기자
수정 2026-10-09 02:04
입력 2026-10-0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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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도심 로터리에 경찰서 건물과 병원 응급실 건물이 대각선 방향으로 마주보고 있다. 며칠전 이 곳을 지나다가 경찰이 생후 4개월 된 영아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다는 보도가 떠올랐다. 경찰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진료용 컴퓨터를 확보하는 동안 의료진은 응급환자에 대한 처방을 위해 다른 컴퓨터를 찾아다니는 등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았다는 등 논란이 컸다.

경찰은 적법 절차에 따른 수사였다고 항변했다. 그럼에도 의료계에서는 좀 더 신중하고 유연한 경찰의 일처리가 아쉬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사법리스크와 낮은 수가 때문에 필수의료 분야에서 젊은 의사들의 충원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의료계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경찰도, 병원도 모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소중한 기관이다. 압수수색이 필요한 경우라도 적법성과 환자들 안전이 함께 지켜질 수 있도록 공존의 지혜를 찾아내면 좋겠다.

박성원 논설위원
2026-10-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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