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기분 나빠” 30대 중국인女, 인천서 차량 래커칠 훼손…前직장동료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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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수정 2026-10-08 18:22
입력 2026-10-08 17:46

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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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인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전 10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9층짜리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전 직장동료인 50대 여성 B씨의 차량 전체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욕설을 써놓았다. 그는 미리 준비한 휴대용 둔기로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망가뜨리기도 했다. 2026.10.8 연합뉴스(독자 제공)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인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전 10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9층짜리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전 직장동료인 50대 여성 B씨의 차량 전체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욕설을 써놓았다. 그는 미리 준비한 휴대용 둔기로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망가뜨리기도 했다. 2026.10.8 연합뉴스(독자 제공)


전 직장동료의 차량을 훼손한 3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인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전 10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9층짜리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B씨의 차량 전체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욕설을 써 놓았다.

그는 미리 준비한 휴대용 둔기로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망가뜨리기도 했다.

A씨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B씨가 잔소리해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차량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권윤희 기자
세줄 요약
  • 전 직장동료 차량에 래커칠과 욕설 훼손
  • 휴대용 둔기로 사이드미러 파손한 범행
  • 법원, 계획범행·죄질 불량 판단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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