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반쪽 개편’ 지적에…복지장관 “하후상박 원칙 지켰다”

이현정 기자
수정 2026-10-07 18:20
입력 2026-10-07 18:20
백종헌 “수급 대상 그대로…반쪽 개편”
정은경 “동결 이어지면 지급액 격차 커져”
“저소득 부부 감액 줄여 약 12만원 증액”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 개편이 수급 대상 축소는 빼고 지급액 차등화에만 그친 ‘반쪽 개편’이라는 지적에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후상박 원칙은 지켰다”고 밝혔다.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는 더 주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노인에게는 덜 주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적 반발을 의식해 수급 대상을 줄이는 ‘상박’은 빼고 소득 하위 70% 지급 구조를 그대로 뒀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애초 기초연금을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하고 지급 대상도 소득 하위 70%라는 목표 비율 대신 기준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공식 발표 직전 개편안 발표를 보류하고 내년에는 소득 하위 70% 지급 구조를 유지하되 하위 30%에게 월 3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하위 45~70%의 지급액은 동결한다.
백 의원은 “소득 하위 45~70% 어르신 290만 명이 받을 물가 인상분 9000원을 동결했는데, 이를 상박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 장관은 “내년에는 차이가 9000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동결이 계속 이어지면 하후상박의 폭은 더 커질 것”이라며 “하후상박을 1년 안에 완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인상 효과도 쟁점이 됐다. 백 의원은 “하위 30%에 38만원을 준다고 했지만 물가 연동으로 받을 35만 9000원을 제외하면 정책적으로 더 주는 돈은 2만 1000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은 기초연금이 오른 만큼 생계급여가 줄어 실질소득이 늘지 않는다며 “‘줬다 뺏는’ 구조가 계속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저소득층의 실질 인상 효과도 쟁점이 됐다. 백 의원은 “하위 30%에게 38만 원을 준다고 했지만 물가 연동으로 어차피 받게 될 35만 9000원을 빼면 정책적으로 더 주는 돈은 2만 1000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은 기초연금이 오른 만큼 생계급여가 줄어 실질소득이 늘지 않는다며 “‘줬다 뺏는’ 구조가 계속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저소득 노인 부부의 기초연금 감액을 줄이는 조치도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 하위 45%는 부부 감액률을 20%에서 10%로 낮춰 부부 가구의 지급액이 약 12만 원 늘어난다”며 “약 1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만큼 하후상박 원칙을 지켰다”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
세줄 요약
- 기초연금 개편 반쪽 논란과 하후상박 원칙 방어
- 하위 30% 추가 지급, 하위 45~70% 동결 결정
- 부부 감액 완화와 실질 인상 효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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