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반쪽 개편’ 지적에…복지장관 “하후상박 원칙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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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6-10-07 18:20
입력 2026-10-07 18:20

백종헌 “수급 대상 그대로…반쪽 개편”
정은경 “동결 이어지면 지급액 격차 커져”
“저소득 부부 감액 줄여 약 12만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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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 개편이 수급 대상 축소는 빼고 지급액 차등화에만 그친 ‘반쪽 개편’이라는 지적에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후상박 원칙은 지켰다”고 밝혔다.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는 더 주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노인에게는 덜 주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적 반발을 의식해 수급 대상을 줄이는 ‘상박’은 빼고 소득 하위 70% 지급 구조를 그대로 뒀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애초 기초연금을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하고 지급 대상도 소득 하위 70%라는 목표 비율 대신 기준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공식 발표 직전 개편안 발표를 보류하고 내년에는 소득 하위 70% 지급 구조를 유지하되 하위 30%에게 월 3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하위 45~70%의 지급액은 동결한다.

백 의원은 “소득 하위 45~70% 어르신 290만 명이 받을 물가 인상분 9000원을 동결했는데, 이를 상박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 장관은 “내년에는 차이가 9000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동결이 계속 이어지면 하후상박의 폭은 더 커질 것”이라며 “하후상박을 1년 안에 완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인상 효과도 쟁점이 됐다. 백 의원은 “하위 30%에 38만원을 준다고 했지만 물가 연동으로 받을 35만 9000원을 제외하면 정책적으로 더 주는 돈은 2만 1000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은 기초연금이 오른 만큼 생계급여가 줄어 실질소득이 늘지 않는다며 “‘줬다 뺏는’ 구조가 계속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저소득층의 실질 인상 효과도 쟁점이 됐다. 백 의원은 “하위 30%에게 38만 원을 준다고 했지만 물가 연동으로 어차피 받게 될 35만 9000원을 빼면 정책적으로 더 주는 돈은 2만 1000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은 기초연금이 오른 만큼 생계급여가 줄어 실질소득이 늘지 않는다며 “‘줬다 뺏는’ 구조가 계속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저소득 노인 부부의 기초연금 감액을 줄이는 조치도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 하위 45%는 부부 감액률을 20%에서 10%로 낮춰 부부 가구의 지급액이 약 12만 원 늘어난다”며 “약 1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만큼 하후상박 원칙을 지켰다”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
세줄 요약
  • 기초연금 개편 반쪽 논란과 하후상박 원칙 방어
  • 하위 30% 추가 지급, 하위 45~70% 동결 결정
  • 부부 감액 완화와 실질 인상 효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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