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임신중지 입법 공백 송구…모자보건법 신속 개정”

이현정 기자
수정 2026-10-07 14:16
입력 2026-10-07 14:16
산부인과 없는 22곳…처방 접근성 도마에
원내 투약·장시간 관찰 의무화 우려 제기
건보 직권 등재엔 “법적 요건 검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신중지 관련 법·제도 정비가 오랫동안 미뤄진 데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고 모자보건법을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신 중지 제도 공백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도 장기간 모자보건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신속히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입법 공백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임신 9주 이내에 쓸 수 있는 임신 중지 약물을 정식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품목 허가 심사를 거쳐 내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하며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도록 했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지 7년 만이다.
남 의원은 약물 허가뿐 아니라 실제 이용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에서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가 22곳이라며 처방 가능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줄일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의료기관 지정제도까지 할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원내 투약과 장시간 관찰을 일률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신중지약물 ‘미프지미소정’ 허가 신청 내용에 따르면 첫 번째 약을 복용한 뒤 24~48시간 후 두 번째 약을 먹고 7~14일 안에 의료기관을 다시 찾아 임신 중지 여부와 부작용을 확인해야 한다. 두 약을 병원 안에서 복용하게 할지 등 구체적인 방식은 향후 진료 지침에서 정할 예정이다.
남 의원은 산부인과 의원의 74.5%가 입원 병상이 없는 만큼 원내 투약과 장시간 관찰을 의무화해 이용 장벽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와 위해 관리계획이 구체화하면 사용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며 제약사 신청과 별개로 장관이 직권으로 급여 등재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 장관은 “직권 등재는 법적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며 다른 약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현정 기자
세줄 요약
- 임신중지 입법 공백 장기화에 장관 사과
- 모자보건법 신속 개정과 제도 정비 약속
- 약물 도입·접근성·보험 적용 함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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