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임신중지 입법 공백 송구…모자보건법 신속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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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6-10-07 14:16
입력 2026-10-07 14:16

산부인과 없는 22곳…처방 접근성 도마에
원내 투약·장시간 관찰 의무화 우려 제기
건보 직권 등재엔 “법적 요건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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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신중지 관련 법·제도 정비가 오랫동안 미뤄진 데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고 모자보건법을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신 중지 제도 공백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도 장기간 모자보건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신속히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입법 공백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임신 9주 이내에 쓸 수 있는 임신 중지 약물을 정식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품목 허가 심사를 거쳐 내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하며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도록 했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지 7년 만이다.

남 의원은 약물 허가뿐 아니라 실제 이용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에서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가 22곳이라며 처방 가능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줄일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의료기관 지정제도까지 할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원내 투약과 장시간 관찰을 일률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신중지약물 ‘미프지미소정’ 허가 신청 내용에 따르면 첫 번째 약을 복용한 뒤 24~48시간 후 두 번째 약을 먹고 7~14일 안에 의료기관을 다시 찾아 임신 중지 여부와 부작용을 확인해야 한다. 두 약을 병원 안에서 복용하게 할지 등 구체적인 방식은 향후 진료 지침에서 정할 예정이다.

남 의원은 산부인과 의원의 74.5%가 입원 병상이 없는 만큼 원내 투약과 장시간 관찰을 의무화해 이용 장벽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와 위해 관리계획이 구체화하면 사용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며 제약사 신청과 별개로 장관이 직권으로 급여 등재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 장관은 “직권 등재는 법적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며 다른 약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현정 기자
세줄 요약
  • 임신중지 입법 공백 장기화에 장관 사과
  • 모자보건법 신속 개정과 제도 정비 약속
  • 약물 도입·접근성·보험 적용 함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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