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지 몰랐다”…부동산 광고한 무자격 신입·알바생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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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수정 2026-10-05 13:55
입력 2026-10-05 13:55

온라인 카페에 무자격 부동산 광고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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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20대 신입사원 A씨가 온라인 카페 등에 게시한 불법 부동산 표시·광고. 실제 온라인 카페상의 게시글을 재구성한 가상의 예시. 서울시 제공
서울의 한 20대 신입사원 A씨가 온라인 카페 등에 게시한 불법 부동산 표시·광고. 실제 온라인 카페상의 게시글을 재구성한 가상의 예시.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온라인에 부동산 거래조건을 광고한 20대 사회초년생과 30대 아르바이트생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20대 신입사원은 월 15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컨설팅 업체 상급자 지시로 ‘서대문구 초역세권 병원 임대’ 등의 광고를 온라인에 게시했다. 30대 아르바이트생은 지인 부탁을 받아 게시물 1건당 200원과 시급 1만원을 받고 대형 음식점 등의 매매·양도 광고를 온라인 카페 등에 올렸다.

이들은 별도의 부동산 관련 법령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 구체적 거래조건이 포함된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게시한 광고가 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광고 문구를 작성해 게시했고 해당 광고가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했다.

현행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업을 하기 위해 보증금·월세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포함해 부동산을 광고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온라인 카페 등을 대상으로 불법 부동산 표시·광고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창석 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사업주는 직원에게 광고 업무를 맡기기 전 관련 법령을 충분히 안내하고 종사자 역시 게시 전 광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의도하지 않은 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
세줄 요약
  • 무자격자 부동산 거래조건 광고 게시
  • 신입·알바생, 지시·부탁으로 올린 정황
  • 서울시, 불법 표시·광고 수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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