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유족 “사형 촉구 외면, 2심 끝까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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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주 기자
수정 2026-09-30 17:22
입력 2026-09-30 17:22

장윤기 1심 무기징역… 전자발찌 30년 부착, “가석방 결코 허용 안돼”
유가족·시민단체 선고 직후 “1심 판결 수용 불가, 검찰에 즉각 항소 요청
고(故) 이채원 양 어머니 “채원아 미안해” 통곡…솜방망이 처벌 강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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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30일 오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으러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30일 오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으러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한밤중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요청했던 유가족은 판결 직후 “국민 법감정과 정의를 저버린 선고”라며 반발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목적의 계획적 범행’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은 극히 예외적으로 선고되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통한 사회적 영구 격리를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장 씨의 재범 위험성과 범행의 잔혹성을 지적하며 교도소 수감 중 가석방이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선고가 내려지자 법정 안팎은 피해자 고(故) 이채원(16) 양 유족과 시민들의 오열과 항의로 동요했다.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은 “1심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유가족은 “약 10만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사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재판부가 잔혹한 계획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양의 어머니는 입장문을 읽던 중 “채원아, 엄마가 미안해”, “하늘에 있는 우리 딸이 억울해서 어떡하나”라며 통곡해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유족 측과 광주전남추모연대는 검찰에 항소장을 접수하고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광주 임형주 기자
세줄 요약
  • 무기징역 선고, 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
  • 성폭력 목적 계획 범행 인정, 사형은 배제
  • 유족 반발, 2심에서 사형 재요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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