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인권만 먼저 고려”…‘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무기징역에 유족 분통
임형주 기자
수정 2026-09-30 16:36
입력 2026-09-30 16:36
1심 선고 직후 법원 앞 기자회견… “사형 외면한 판결 납득 못 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화해야…검찰에 즉각 항소 요청할 것”
변호인단 “케이블타이 범행 도구 미인정 등 판결문 분석해 2심 대응”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밤중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3)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피해자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이 “범죄자의 인권만 고려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양의 유족과 법률대리인단은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판결로 부모의 가슴은 이 순간에도 또 한 번 찢어지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리지 않은 이번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뉘우치지 않는 범죄자의 인권을 먼저 고려하고 유족의 참담한 슬픔은 외면한 판결”이라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면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이라도 법으로 제도화해 강력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증거를 없애려 했던 경찰의 부실 수사 행태에도 울분을 참을 수 없다”며 “사랑하는 딸 채원이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오열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문석 변호사는 검찰을 통한 즉각적인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원심판결을 치밀하게 분석해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특히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케이블 타이를 범행 도구로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 정황 등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형주 기자
세줄 요약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무기징역 선고
- 유족, 범죄자 인권 우선 판결이라 반발
- 사형 선고·가석방 없는 격리 요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장윤기에게 내려진 1심 선고의 형량은 무엇인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