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재심 끝에 ‘당원권 정지 1년’…“재심 결과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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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준 기자
수정 2026-09-30 15:38
입력 2026-09-30 15:38

‘멱살잡이’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윤리위, 재심 통해 정지 1년으로
2028년 4월 총선 출마 봉쇄 풀려
‘돌려차기’서범수·진종오는 가처분
‘특검 기소’ 임종득·윤한홍 직무정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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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와 면담 후 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와 면담 후 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전·현직 원내대표 멱살잡이 사건’으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에 대해 권영진 의원이 청구한 재심을 받아들여 징계 수위를 당원권 정지 1년으로 낮췄다. 권 의원은 “재심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며 징계를 수용하고 애초 고려했던 법적 대응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연 뒤 “권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한 심의·의결 건 관련해 청구인의 소명과 재심 청구가 이유 있음을 받아들여 원 의결인 기존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을 취소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달 20일 윤리위가 1년 6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하자 지난 3일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날 윤리위 결정으로 당원권 정지 징계 기간이 반년 줄어들면서 권 의원은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공천 신청이 가능해졌다. 다만 실제 공천 과정에서는 이번 징계가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권 의원은 윤리위의 재심 결과 발표 후 페이스북에 “제 부족함으로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송구하다는 말을 드린다”며 “당면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를 다하겠다. 국민과 당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고 했다.

반면 당원권 정지 10개월이 결정된 서범수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보궐선거 지원과 ‘돌려차기’ 발언 등 징계안 2건을 종합해 당원권 정지 2년이 의결된 진종오 의원이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의 심문 기일은 오는 7일 열린다.

서 의원은 ‘돌려차기 발언’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뒤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지난 14일 윤리위 회의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자 이틀 뒤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남부지법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진 의원은 지난 6일 재심 청구 없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윤리위는 임종득 의원에 대한 직무 정지 징계 처분 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임 의원은 내란특검이 기소해 받았던 재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또한 윤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종합특검이 기소한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의 기소가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해 직무 정지 징계 처분 정지를 의결했다.

박효준 기자
세줄 요약
  • 권영진 재심 인용, 당원권 정지 1년 감경
  • 권 의원, 재심 결과 수용 및 법적 대응 철회
  • 2028년 총선 공천 신청 가능성은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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