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법원 “사형 엄격성 고려해 사회서 영구 격리”
임형주 기자
수정 2026-09-30 15:36
입력 2026-09-30 14:53
재판부 “성폭력 목적의 계획적 범행 유죄 인정…참혹한 결과 고려할 때 엄벌 불가피”
유족·시민들 판결 직후 통곡하며 강한 반발…검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절차 밟을 듯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밤중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윤기(23)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30일 오후 2시 1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수사 과정에서 주장했던 ‘이상동기(무차별) 범죄’ 주장을 배척하고, 검찰의 공소사실인 ‘성폭력 목적의 계획적 범행’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차량 뒷문을 열어두고 흉기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무고한 여고생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실패하자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형벌로서 사형이 지닌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도로 무겁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문명국가에서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은 객관적 사정이 명백할 때 예외적으로 선고되어야 하며, 무기징역을 통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10만여명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며 사형 선고를 요구해 온 피해자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과 시민들은 선고 직후 법정 안팎에서 통곡하며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검찰 역시 유족의 뜻을 반영해 항소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임형주 기자
세줄 요약
- 성범죄 목적 여고생 살해 사건 1심 무기징역 선고
- 법원, 이상동기 주장 배척하고 계획범행 전부 유죄 인정
- 전자발찌·신상공개·취업제한 등 보안처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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